[속보] 헌재 "변호사 되면 세무사 자동부여 금지 위헌 아냐" 2021-07-15 14:47 신진영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논란에도 김장 홍보?…"변호사와 협의" [AI 人사이트] 강민구 변호사 "변협-리걸테크 상생과 공존 필요...미국·일본 사례 배워야" [포토] '2024 국방안보방산포럼' 인사말 하는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검찰,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AI 人사이트] 'AI 변호사' 강민구 "2040년 전후로 컴퓨팅 기술 인간의 한계 뛰어넘어...'사'자 직업 절반은 사라질 것"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