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변호사 되면 세무사 자동부여 금지 위헌 아냐" 2021-07-15 14:47 신진영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대구 동구, 명사초청 첫 순서 '한문철 변호사' 특강 [오비추어리] '맥아더 장군 통역관' 이종연 변호사 영면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시작 [속보] 尹대통령, 신임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