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변호사 되면 세무사 자동부여 금지 위헌 아냐" 2021-07-15 14:47 신진영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로펌라운지]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닥사, 조재빈 변호사·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자문위원 위촉 尹측 석동현 변호사 野 고발에 맞불... "내일 이재명 대표 등 무고 고소"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리걸톡]빈민촌 가장에서 변호사로…박병철 "로스쿨 없었다면 '무모한 도전' 못했을 것"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