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절도' 황하나 1심 실형 불복 항소
2021-07-14 18:21
1심 징역 2년·추징금 40만원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씨, 지인들과 필로폰을 재차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에는 지인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지인 자백·진술 등에 근거해 기소했다"며 증거 불충분을 주장해왔다.
오히려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