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대상”
2021-07-13 17:3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 위원장은, FIU 원장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신고 의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