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알바를 쪼갤까...” 오른 최저임금에 모두가 떤다
2021-07-13 16:27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1% 올라 첫 9000원대
노사 이견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 영세업자와 알바는 걱정 앞서는 중
최저임금은 이미 OECD 상위권, 전문가 "결정 과정과 적응 범위 고쳐야"
노사 이견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 영세업자와 알바는 걱정 앞서는 중
최저임금은 이미 OECD 상위권, 전문가 "결정 과정과 적응 범위 고쳐야"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3년 사이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애꿎은 영세업자와 아르바이트(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내달 5일까지 고시하면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9160원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5.1%) 올랐으며 처음으로 9000원대를 넘어선 금액이다. 최근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씩 큰 폭으로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씩 오르며 주춤세를 보였다.
이번 금액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에 조금 더 가깝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했다. 이후 격차가 좁아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한 가운데 9160원으로 의결됐다.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벌써 각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외식업, 도매 및 소매업, 개인 서비스 등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위원이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 1만800원에 대해 91.9%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연합회는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주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너무 부담된다”, “주휴수당 주는 알바생은 4대 보험까지 가입해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등 인건비를 걱정하는 영세업자의 걱정이 담긴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울 시 유급 주휴일을 주는 개념으로 휴일에 추가로 제공되는 1일분의 임금이다.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만1003원까지 오른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업자는 주휴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알바생 한 명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이내로 정하는 ‘알바 쪼개기’ 방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이 청년 알바생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1%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세업자가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사례도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알바생들은 “편의점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 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려고 한다”,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 곳이 있는데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며 수습 기간 꼼수에 대해 호소했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소득이 줄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자 근로자도 최저임금 상승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청년유니온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알바생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서 상승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해고 또는 쪼개기 고용 증가, 일자리 감소와 인력 감소로 노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기승을 부리자 알바생 소득도 줄었다.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 월평균 소득은 약 62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7000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도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결과 63.8%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취업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중은 64.3%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높다. 현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이 아닌 알바는 다 힘들 것이다. 예전에는 편의점이라도 오래 일하면 4대 보험에 들 수 있어서 정규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주휴수당이 걸려 있어서 계속 쪼개기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전에 6000원대에서 올라갈 때와는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속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가면 끝이다.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사 힘겨루기 끝에 결정된 9160원...모두 '불만족'
9160원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5.1%) 올랐으며 처음으로 9000원대를 넘어선 금액이다. 최근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씩 큰 폭으로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씩 오르며 주춤세를 보였다.
이번 금액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에 조금 더 가깝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했다. 이후 격차가 좁아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한 가운데 9160원으로 의결됐다.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벌써 각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외식업, 도매 및 소매업, 개인 서비스 등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위원이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 1만800원에 대해 91.9%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연합회는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주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너무 부담된다”, “주휴수당 주는 알바생은 4대 보험까지 가입해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등 인건비를 걱정하는 영세업자의 걱정이 담긴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울 시 유급 주휴일을 주는 개념으로 휴일에 추가로 제공되는 1일분의 임금이다.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만1003원까지 오른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업자는 주휴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알바생 한 명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이내로 정하는 ‘알바 쪼개기’ 방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이 청년 알바생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1%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세업자가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사례도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알바생들은 “편의점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 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려고 한다”,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 곳이 있는데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며 수습 기간 꼼수에 대해 호소했다.
최저임금 올라도 알바생은 걱정...전문가 "관련 제도를 고쳐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기승을 부리자 알바생 소득도 줄었다.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 월평균 소득은 약 62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7000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도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결과 63.8%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취업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중은 64.3%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높다. 현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이 아닌 알바는 다 힘들 것이다. 예전에는 편의점이라도 오래 일하면 4대 보험에 들 수 있어서 정규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주휴수당이 걸려 있어서 계속 쪼개기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전에 6000원대에서 올라갈 때와는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속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가면 끝이다.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