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가 김기현 비위 첩보 울산청에 하달" vs 황운하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와 왜곡 가득 차"
2021-07-13 08:25
12일 法, 송철호 울산시장 등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재판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등에 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서증(서면으로 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뤘다.
먼저 검찰은 증거목록으로 ‘범죄첩보 하달공문’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첩보 문건’이 문해주 전(前)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에 의해 작성됐고,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로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 ‘첩보’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리 의혹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울산청에서 근무하던 서모씨의 수첩 속 내용을 증거로, 당시 황 의원은 김 전 울산시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을 청장실로 불러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김기현의 형, 동생이 사건의 본질이므로 현재 직업과 소재를 파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황 의원은 해당 수사팀에 김 전 시장을 비리의 핵심으로 특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울산청의 수사 기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실까지 보고됐다며, 이를 김 전 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또 다른 단서로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 및 측근에 대한 수사정보에 관해, “2018년 6월 이전에 8번, 지방선거 이후 10번 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공판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증조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울산 경찰은 경찰청에 보고한 것일 뿐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직전에 김 전 시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언론의 알권리에 따른 정당한 취재에 따른 보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경찰이 허위사실을 피의사실로 공표한다는 것이 아니면 이는 당시 보도관행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방선거 직전 야권의 유력 후보를 수사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실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기현에 관한 수사는 울산청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진행됐다”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어느 시점부터 중단해야 하는지, 어느 것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청장 본인은) 수사지휘 회피를 했고, 김기현에 대해서는 한번도 피의자로 입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앞선 두 명의 피고인 이외에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 또한 참석해 총 6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청와대에 방문해, 청와대로부터 ‘공공병원 설립’ 등 지방선거 공약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 변호인은 “송병기가 송철호와 청와대에 들어간 적은 없다. 같이 들어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이 서증을 단순히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이날 재판은 검찰의 주도적인 서증조사 시간이었다며, 다음 공판에서 자신들의 변론을 PT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