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공범' 고발사건 수사

2021-07-09 15:24
사세행 고발…"잔고증명서 위조 인지했을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건희씨는 지난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 2일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