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특활비 상납' 오늘 최종 선고
2021-07-08 09:22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들이 받는 특활비 중 약 35억원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만큼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