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변호인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정치적 의도 의심"

2021-07-06 19:24
"백종은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 사건과 무관"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측은 6일 대검찰청이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그는 "관련 고발인은 본건과 무관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라고도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처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 사업가 정모씨다. 그는 최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이익금 53억원가량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최씨에게 26억5000만원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씨는 그와 맺은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맞섰다.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때 백 대표가 등장한다. 지난해 백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결정을 했던 사건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처리된 것"이라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으면 (최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