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 꺼내든 이낙연 "균형 발전·청년 주거복지에 사용"

2021-07-06 16:03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면적의 약 32% 소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이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헌법 해석상으로 충분한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기준)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은 토지면적의 77.3%, 가액의 57.6%"라고 했다. 이어 "법인토지 수요 독점 구조는 더 심각하다"며 "상위 1%가 전체 법인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는 73.3%를 갖고 있으며, 상위 10%는 전체 92.4% 가액기준 90.1%"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 가운데 50%는 균형 발전에,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이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 택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게 핵심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 저항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 당시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들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겠다"며 "다음 주쯤 법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