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쫓는 금융맨] ②마지막 자존심 금융위?'…이탈에 대해선 '엄격'
2021-07-02 14:19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必…거래소이직 예외 無"
[데일리동방] 금융권 출신 인사들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직자 이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거래소 이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직자 윤리를 지목한 비판이 일자,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금융권 인사 중 현재까지 금융위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국 소속 공직자가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할 경우 적용할 자체 취업제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곳으로 자본금 10억원과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벌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할 경우 공기관 퇴직자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관련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재취업 가능'을 결정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금융권 인사 중 현재까지 금융위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국 소속 공직자가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할 경우 적용할 자체 취업제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곳으로 자본금 10억원과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벌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할 경우 공기관 퇴직자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관련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재취업 가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