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채권·외화 등 금융자산 191억원 압류
2021-07-01 09:21
도, 체납자의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752명 적발
도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9억원, 기타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결손액 8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지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지만 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원 보유해 압류됐다.
도와 시·군은 이처럼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