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시비리 의혹, 2심 판결 후 조치"

2021-06-30 22:18
기존 '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서 앞당겨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법원 2심 판결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씨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조씨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조치 시기를 '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특정했다. 이번 정 총장 발언은 조씨에 대한 조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곽 의원은 "조씨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인턴서류가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해 허위 여부를 확인하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