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논란, 헌법재판소서 정리 기대"
2021-06-30 14:26
30일 서울시의회 출석…잇단 패소엔 "사법 보수화 탓"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소송에서 연패하는 것과 관련해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도 자사고 폐지 취지는 인정하면서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엔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데 과도하게 행정적 문제를 사법적 분석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법원에 4개 재판부로 나뉜 소송을 한 곳으로 모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조 교육감은 "소송에 따른 학교 부담도 너무 크다"며 "4개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부산 지역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