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하세요"...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021-06-30 11:00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 기간 반려견 등록 및 정보 수정하면 과태료 면제

[사진=임애신 기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 602만 마리 중 관련 정보가 등록된 반려동물은 232만 마리 수준으로 전체의 38.5%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부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 1~31일 한 달간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반려견과 실외에 머무르는 마당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바뀐 주소 수정 안 해도 과태료...온라인 신고 가능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미 등록을 했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신고를 해야 한다"며 "현재 구조한 유실·유기견의 동물등록율이 15% 수준에 그친 탓에 실제 가족을 찾아주는 비율도 15% 안팎에 그친다"고 말했다.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내려진다. 맹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 반려동물 위해 내장형 인식표 권장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앞서 등록한 정보 수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현재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김 과장은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10월 한달 간 마당견·산책견 불시 단속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주택‧준주택,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실외 마당개 등이 그 대상이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한다.

단속은 일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목걸이 등 외장형 인식표와 달리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내장형의 경우 리더기로 스캔해 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정보를 조회한다.

동물등록 1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김지현 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라며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