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만난 경영계 "모호한 중대재해법, 반드시 시정돼야"
2021-06-29 07:13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30대 기업 CHO 간담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30대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장관과 고용노동부 실국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주요 기업 CHO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주요 일자리 지표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시기 고용 문제는 취업의 질과 임금 등에 있어 상당 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도 소중한 인적 자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경영계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대해 보완책이 특히 시급하다며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리상의 조치라는 규정 모두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가장 신경들을 많이 쓰는 부분이 산업재해문제, 중대재해법 통과된 데 대해 기업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관해서 정부와 산업계가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상무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재정 취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령 과정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한국지엠(GM) 부사장은 "제조업체들은 다 안전에 노출돼 있어 최근 관련 부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안전·보건 모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정부에 개정 노조법의 보완,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 최저임금 안정 등에 대해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30대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장관과 고용노동부 실국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주요 기업 CHO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주요 일자리 지표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시기 고용 문제는 취업의 질과 임금 등에 있어 상당 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도 소중한 인적 자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경영계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대해 보완책이 특히 시급하다며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리상의 조치라는 규정 모두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가장 신경들을 많이 쓰는 부분이 산업재해문제, 중대재해법 통과된 데 대해 기업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관해서 정부와 산업계가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재정 취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령 과정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한국지엠(GM) 부사장은 "제조업체들은 다 안전에 노출돼 있어 최근 관련 부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안전·보건 모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정부에 개정 노조법의 보완,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 최저임금 안정 등에 대해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