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크리스마스부터 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2021-06-28 10:00
10월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
석면 건강 피해 입은 사람 구제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환경부는 배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하반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을 통한 현장 홍보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도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과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기존 공개 대상인 녹색기업, 환경 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이외에도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한다. 환경 정보 공개대상 기준인 자산 총액 규모는 시행령 개정 때 확정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등록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통합허가는 특성상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통합허가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 영향이 큰 대기 또는 수질 1·2종 대형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려면 등록된 통합허가 대행업자로부터 허가서 작성을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 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7월 22일부터는 수은과 수은이 포함된 제품은 폐기물로 분류해 배출·처리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 지정 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처리 방안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보관·운반·처리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구제도 확대된다. 7월 7일부터 석면 피해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다면 갱신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시기를 석면 질병을 진단받은 날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피해자가 수술 등 석면 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데도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과 피해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6월부터는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영화상영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은 하반기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을 해야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환경부가 실태 조사를 한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시설은 자가측정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되는 측정 부담을 해소했다.

감염병 등 예방조치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