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전재수, '부동산 투기자 피선거권 제한' 법안 발의...이광재도 동참
2021-06-24 17:41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매년 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대권 주자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전수조사 주체는 권익위로 일원화했다.
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예비후보자 모두가 법에 근거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 자리한 이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24일)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