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9월 신고 못한 거래소 거래 코인, 휴지조각 될 수 있어"
2021-06-23 18:53
코인 법안에는 "심사 과정서 합리적 방향 찾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가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위험성을 얘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초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거래자가 많아졌다. 특금법에 따라 등록(신고)을 못하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을 말씀드리고자 4월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인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으로 (코인 시장 관리감독을) 끝낼 것인지, 추가로 법이 더 필요한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시세조종과 상장"이라며 "시세조종을 예로 들면, 일론 머스크처럼 국내에서 '장난'을 칠 때 주식이라면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코인)은 주식이 아니어서 사법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시장 생각, 관련 업계 생각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코인 투자자 보호방안 입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된 법안에 대한 범부처 입장이 무엇인지 다음 회의에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주문했다"며 "특히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코인 업권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무위에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와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제정안은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고,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