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9억원 1주택자 재산세 가구당 18만원 낮아진다

2021-06-24 03:00
서영교 "재산세 인하 효과, 서민 주거안정 기여 기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감면해주는 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이 지난해 37만3000여 가구에서 59만2000여 가구로 증가해 상당수가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기존 0.4%에서 특례 세율(0.05%포인트)이 적용돼 0.35%로 낮아진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평균 18만원가량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된 바 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며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 재산세 인하의 효과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방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초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상위 2%안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방안도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다"며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