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확대 법안,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2021-06-23 13:56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인 광복절(8월 15일·일요일), 개천절(10월 3일·일요일), 한글날(10월 9일·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토요일) 전후로 하루를 쉴 수 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 법안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0만명을 제외하는 것은 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간사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 공휴일 등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4인 이하로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손댈 수 없고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