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뜨거운 ‘수술실 CCTV’ 논쟁, 현실화 가능성은
2021-06-22 16:11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
의료계 “의료행위 질적 저하” vs 환자단체 “입구 아닌 내부에 CCTV 의무화 찬성”
의료계 “의료행위 질적 저하” vs 환자단체 “입구 아닌 내부에 CCTV 의무화 찬성”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계에선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올해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기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총 3건을 논의한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총 3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3개 법안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지만,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까지 여야가 합의한 이후 진전은 없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 수술 의혹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어느 때보다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0.1%에 이를 정도다.
찬성에 손을 든 사람들은 마취 후 성폭행·성희롱 등 중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와 의료분쟁 발생 시 수술 과정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다.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 단체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초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료진이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이면 심리적 위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집중력 저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 역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의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일하는 행위를 항상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일하는 공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숨을 책임지는 의료 공간이다. 소송을 위한 자료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는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