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경찰단장이 '女중사 사건' 직접 은폐"
2021-06-21 11:19
"성추행 피해자 보고서서 삭제하라 4회 지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직접 은폐한 인물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지목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다고 하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것인지, 허위보고 과정에 누가 연루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입건해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7∼11일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보고와 지휘감독 체계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