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산업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도시개발 탄력 전망
2021-06-20 14:51
도시첨단산업단지(IHP) 국내외 기업 입주 가능 등 3건 승인
첨단산단 실시계획(토지처분계획) 변경은 이달 말 완료키로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는 연내 환경·교통영향평가 진행
첨단산단 실시계획(토지처분계획) 변경은 이달 말 완료키로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는 연내 환경·교통영향평가 진행
청라국제도시 전경[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되는 등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이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HP 내 F2블럭(2개필지, 183천㎡)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산업부의 승인 고시로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은 테마파크 용지(자연녹지지역)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공업지역) 비율은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상업용지(상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해 수변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라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