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받았다…코웨이에 승소
2021-06-18 17:47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 특허등록 ‘무효’를 두고 코웨이와 진행한 소송에서 이겼다. 다만 향후 100억원의 손해배상이 걸린 양 사의 ‘특허침해’ 소송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한 것이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코웨이가 2012년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자 청호나이스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등록 무효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청호나이스 역시 특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 역시 이날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특허침해 소송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특허침해 소송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가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또한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한 것이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코웨이가 2012년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자 청호나이스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등록 무효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청호나이스 역시 특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 역시 이날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특허침해 소송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특허침해 소송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가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또한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