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가 7%↑' 지방분해 주사제 국내 임상 3상 승인

2021-06-18 10:15

메디톡스가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오전 10시 9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7.83%(1만5200원) 오른 20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1조3097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45위다.
외국인소진율은 11.08%, 주가순자산배수(PBR)는 3.79배, 동일업종 PER은 -124.29배다.

지방분해 주사제 메디톡스는 18일 첫 합성 신약으로 개발 중인 지방분해 주사제 'MT921'의 국내 임상 3상이 승인됐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승인에 따라 메디톡스는 총 240명의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가 자체 개발한 MT921은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제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부종과 멍 등의 부작용을 줄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주희석 메디톡스 전무는 "MT921은 메디톡스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한 첫 합성 신약"이라며 "지방분해 주사제의 활용 분야가 메디톡스의 주력 사업인 톡신 및 필러와 밀접한 만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MT921 외에도 'MT106'(항암제), 'MT912'(황반변성), 'MT971'(염증성 장질환), 'MT981'(고형암) 등의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로 바이오신약 개발을 통한 영토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메디톡스 주가 움직임은 기관투자자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들어 기관투자자는 13거래일 동안 1거래일을 제외한 12거래일 순매수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메디톡스 주식 11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한 점이 담겼다. 대웅제약은 그럼에도 나보타를 자체 개발 품목이라며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ITC 소송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고지를 안 했다는 점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원료를 두고 지난 2014년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