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사 대기 후 '채용 취소'....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1-06-19 05:00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미연씨는 입사 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며 입사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연씨는 출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미연씨의 잃어버린 1년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9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절차, 서면 통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연씨의 경우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날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미연씨의 잃어버린 1년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9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절차, 서면 통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연씨의 경우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날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