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제재 '경징계' 가닥
2021-06-17 19:00
대부업법 제13조 6항 적용
이르면 내달 초 결론 날 듯
이르면 내달 초 결론 날 듯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연 24%) 제한을 위반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P2P업체들에 대부업법 제13조 1항이 아닌 6항을 적용해 다음달 중 제재를 확정 짓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규율한 대부업법 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서 1항은 1년 이하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6항은 대부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제재 수위를 명시적으로 나누지 않았으나 1항은 중징계, 6항은 경징계로 해석된다.
당국이 법 13조 6항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영업 중인 P2P 회사는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일부정지 확정 시 2년간 법정 P2P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8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해 영업 정지를 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폐업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대출채권에 대한 추심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미상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테라펀딩에 물려 있는 투자잔액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제재 결정은 이르면 다음달 7일 결정 날 전망이다.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내릴 수 있으나, 금감원 제재심이 중징계를 결정한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경감하는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오는 23일에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당국은 18일 열리는 안건소위에 관련 안건을 부의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