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임직원, 자사 거래 불가...자체 발행 코인 취급도 안돼
2021-06-17 06:00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와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해선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다음달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코인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 등 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서도 안된다. 코인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등 시세조작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