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임직원, 자사 거래 불가...자체 발행 코인 취급도 안돼

2021-06-17 06:00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와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해선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다음달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코인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 등 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서도 안된다. 코인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등 시세조작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도를 나눠 관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