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 중사 사건' 영향?...대법원 '부사관 추행' 혐의 재판 파기환송
2021-06-16 17:26
"상관과 부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장교가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통, 고등군사법원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판단을 요구했다.
군사법원은 상관이 부하 신체를 접촉했다고 성추행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피해자 간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부하인 피해자에게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A씨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K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