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연구인력 연봉 절반, 3년간 지원
2021-06-14 12:00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직원 연봉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한 기업이다.
기업별로 직원 1명의 연봉을 지원하며, 최대 3년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며, 자세한 공고는 오는 16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안내된다.
공공연구기관에 재직한 연구원의 파견 지원도 있다.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연구기관 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은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