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사회적 거리두기②] 내달 5일부터는 거리두기 간소화…유흥시설도 자정까지 허용

2021-06-14 08:02
현재 5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활로 마련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5일부터 수도권 소재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는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현행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종료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지속해서 관리될 경우, 7월 5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방역 조치의 내용은 이달 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회의 등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강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다.

특히 영업 제한 등에 따른 국민적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짐에 따라, 자율 및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 취지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에는 현재 5단계(1 → 1.5 → 2 → 2.5 → 3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로운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방문 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적 모임 금지 인원 기준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서 8명까지 모임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