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 살해한 60대…항소심서 감형
2021-06-12 13:43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1심 징역 20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이 만취한 틈에 흉기로 찔러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이웃 주민이던 피해자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만취하자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평소 두 사람 관계, 폭력적인 A씨 평소 성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여 각각 법정에 섰고, 이 사건 무렵에는 생활소음 문제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A씨의 지능이 매우 낮고, 치매와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