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무분별한 감사 부당 지적한 것···경기도가 구시대적"

2021-06-11 18:01
'남양주시 입장 대변하는 것 아냐···완전한 지방자치제도 바랄 뿐'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관해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 요구라며 유감을 표명한 경기도 감사관에 대해 오히려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본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19개 시·군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성명에 대해 도지사 입장도 아닌 감사관 명의로 반박자료를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천박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의가 있으면 대표자인 도지사 명의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김희수 감사관이 지난 4일 '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김 감사관은 보도자료에서 "경기도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남양주시의 입장만을 듣지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본부는 이에 대해 "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상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는 자치사무에 대해 언론보도나 제보 등을 통한 비위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사, 지방자치권을 보호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본부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새시대에 맞지않는 과거 권위적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입맛에 맞게 행정감사규정을 해석해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 헌재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를 상급기관,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선 헌재 판결 후 구시대적 관습을 폐지해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경기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지방자치 정부 정착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입장을 바꿔 이를 막는 감사 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