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소송했지만…"한국GM 휴가비·직장보험료, 통상임금 인정 안돼"

2021-06-10 19:56
대법원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 근로자들에 지급하라'...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사측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한국지엠은 근로자들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급의 700%를 12개월분으로 나눠 업적연봉을 급여로 지급했다.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업적연봉까지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귀성여비와 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15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회사 측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