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앞바다 152만㎡ 매립 증설 재추진…친환경 설비 들어선다

2021-06-11 07:15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앞바다 152만㎡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해당 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반발, 환경영양평가협의회의 공사추진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10일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국토부와 ‘포항제철소 신규 설비확장부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인허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포스코는 정식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 의견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고시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진=포스코 제공]


해당 사업은 포항시 남구 소재 포항신항 인근 포항제철소와 접해 있는 바다 152만㎡를 매립하고 그 위에 밀폐형 석탄 사일로(SILO),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LNG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작업이다. 입지조성에만 약 2500억원(152만㎡ 기준)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56년까지인 대규모 장기 사업이다. 협의에 따라 사업부지는 최대 220만㎡로 확대될 수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포스코는 공유수면 매립 증설 사업을 통해 친환경 원료처리 설비를 확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수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해당 사업의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수부외의 논의 끝에 사업 허가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 부처 협의에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심의에서도 ‘추진하지 않아야 할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평가에는 정부의 포항제철소 증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하는 만큼 포스코는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기존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했던 것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른 국토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토부의 허가가 있다 해도 추후 해수부,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산업입지법상 허가를 받게 되면 타 부처에 대한 인허가 진행도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정치권의 태도도 크게 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해안에 대한 어업금지를 내린 상태며, 포스코의 사업계획이 비산먼지 감소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만 잘 되면 올해라도 허가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설 사업이 시작되면 최 회장의 탄소중립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포화상태인 포항제철소에는 친환경 설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가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포항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매립지에 △도금공장 △냉연공장 △LNG발전소 △LNG터미널 시설 △밀폐 석탄 사일로 △친수시설 △공공시설 등 산업시설로만 147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대규모 인력 채용이 필수다.

포스코 측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춰 2050년까지 친환경제철소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대내외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신규 설비확장부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중 일부. [사진=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