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광풍에 증권사 전산장애 급증…1분기에만 ‘254건’ 작년 전체 웃돌아

2021-06-09 14:00

[사진=연합]


증권사 전산장애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거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전산장애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2019년 전체 민원 건수(각각 193건, 241건)를 넘어서는 수치다. 또 증권사의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벌써 8건이 발생해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자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SKIET) 등 대어급 공모주의 청약 및 거래 초기 과정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문제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본 경우 주문기록 등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가 어려운 만큼, 금감원에 접속기록을 남기거나 대체주문 수단을 확인하는 등 투자자들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 수단(MTS, HTS) 외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또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MTS·H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전산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