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몽골 밤하늘 은하수 여행기도 마련
2021-06-09 10:49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 4000만원 부과
시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7741건, 79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억4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의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계좌이체 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는 해외유명 천체관측지를 탐방하는 ‘누리천문대 천체관측 여행이야기’ 2탄으로 ‘몽골 밤하늘 은하수 여행기’를 추진한다.
누리천문대는 두 번째 순서로 ‘몽골 밤하늘 은하수 여행기’ 강좌를 18일 오후 8시부터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강좌는 세계 3대 천체관측 장소로 별자리가 유난히 잘 보인다고 알려진 몽골의 장대하고 다채로운 밤하늘을 소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몽골 현지를 탐방한 누리천문대 강봉석 주무관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강좌 대상은 군포시 도서대출 회원중 초등학생 이상 가족으로, 신청은 11일부터 군포시 도서관이나 누리천문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30가족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한편 누리천문대는 지난 2월 말 알래스카 오로라 관측여행기에 이어 이번에 몽골 밤하늘 은하수 여행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미국 서부 천문대 등 천제관측 여행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