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방부 "성역없다"...서욱 국방도 혐의 발견시 수사 대상
2021-06-09 03:00
법조계 "서욱, 직무유기 대상 아냐"...군 생색내기용 의심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수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 서 장관이 포함되느냐'고 묻자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몇 차례 더 질문하자 "그것은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고"라며 "말씀드렸지 않으냐. 관련 여부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 이게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장관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공군 법무실장을 수장으로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지시했다.
법조계는 서 장관이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장관에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마찬가지로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라도 시스템 속에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것이란 얘기다.
군 관계자는 "(공군 법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공군 군사경찰 사례와 같이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과 피해 신고 후 A중사가 전입한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인력을 투입해 초동 조치 미흡 사안에 대한 임의 수사를 진행했다. 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 준위와 B 중사 또 성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C 하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