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업체 등 67곳 무더기 적발

2021-06-08 14:18
도 특사경, 위반업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기도 특사경의 유해화학물질 업체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무허가이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 보관하다 각각 적발됐다.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를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의 작동 손잡이를 플라스틱 끈으로 묶어 놓았다가 수사망에 걸렸으며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17kg)을 취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및 보관시설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단속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 특사경 창설이후 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2019~2020)간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전국사고 132건 중 27.2%)으로, 그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9건), 작업자 부주의(24건), 운반차량사고(3건)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