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제한 직제개편안 수용 어렵다"
2021-06-08 11:07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부장회의서 의견취합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배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검은 "두 법에서 규정한 검사 직무와 권한, 기관장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주재로 전날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