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2021-06-07 09:12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상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서 접수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서 접수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시 사업자 본인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