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도 매출채권보험 모집…하나은행, 신보와 업무협약
2021-06-05 08:00
하나은행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망 강화 지원을 위한'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 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현재 해당 상품은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3항 3호'를 개정해 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하나은행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더불어 여신 거래처의 건전성이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효과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매출채권보험의 모집업무를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수행하게 된다.
은행의 업무범위는 모집업무(매출채권보험 홍보, 가망고객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에 한하며, 모집업무 이후의 청약, 인수, 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매출채권 회수에 불안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늘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거래 기업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신용보증기금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 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현재 해당 상품은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3항 3호'를 개정해 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하나은행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더불어 여신 거래처의 건전성이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효과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매출채권보험의 모집업무를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수행하게 된다.
은행의 업무범위는 모집업무(매출채권보험 홍보, 가망고객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에 한하며, 모집업무 이후의 청약, 인수, 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매출채권 회수에 불안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늘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거래 기업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신용보증기금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