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성추행' 사건 유족, 20전비 3명 추가 고소

2021-06-03 14:11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
과거 강제추행 사례도 포함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사진 중앙)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측 유가족이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가족 측인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이들에게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취재진에게 "은폐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중에는 과거 강제추행 피해 사례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건 역시 상관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3월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부사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부사관은 다른 부대 소속으로 당시 2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이 중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부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 중사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대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이들을 즉각 분리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결국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 휴대전화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등 메모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