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 금지·방역수칙 위반 8개 업소 적발”
2021-06-02 17:49
민·관·경으로 구성된 27개 반 81명, 합동 감시‧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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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 결과 집합 금지를 위반해 영업한 3개 업소,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3개 업소, 불법 접객행위를 하며 영업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의 접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유흥주점 접객원을 매개로 울산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해 유흥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음식점에서의 불법 접객행위 영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및 일반음식점 등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 이후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들에 대해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을 통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이후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와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업소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대구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 이후 풍선효과로 일반 주점 형태의 음식점에서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매개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에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용 검체채취키트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긴급 사용승인과 유럽 CE 해외인증을 취득하여 해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검체채취키트는 구·군 보건소로 전달돼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제품은 검체채취 이후 통상적 요구 기준인 48시간을 넘어 96시간 경과 후에도 바이러스 회수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났고, 섭씨 40도에서도 9개월간 안정성이 유지되는 강점이 있다.
김해진 대표는 “자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혁신 신약 개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부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