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노위 대한통운 판정 유감…노사관계 악영향 우려"

2021-06-02 17:25

경영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 판정에 대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도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번 판정에 대해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하여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금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이날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