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9전비 하사, 동료 여군 속옷·신체 불법촬영
2021-06-02 14:16
19전비,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 안해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자 부사관이 사망한 데 이어 남성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군사경찰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휴대폰을 전자법의학 수사(포렌식)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다수 확보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속 부대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해자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출시킬 부대가 마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