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지속가능금융] 녹색분류 체계·녹색금융 촉진법...인프라 추진
2021-06-02 08:00
지속가능금융 이행을 위해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와 정부도 관련 정책을 꾸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저탄소・친환경 관련 기업에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이 골자다.
금융회사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해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4월 시행)과 동일하게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 해소와 기후정의 실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지속가능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녹색 분류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기후변화 대응만을 강조할 뿐 추가적인 환경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