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 실시···어떤 혜택 있나
2021-06-01 08:17
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올해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고 음식 및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접종자에게는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