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등급 간소화...요양생활수당 제외된 피해자 절반 이상 구제
2021-05-31 12:00
1등급 요양생활수당 월 최대 131만→146만원
환경오염피해, 석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수준으로 확대
환경오염피해, 석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수준으로 확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이 6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로 올해 276만원이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인 308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 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번에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이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1등급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기존 월 131만원이었지만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은 3년간 매월 지급해왔지만 1~3등급은 5년 지급, 4‧5등급은 3년 지급으로 바뀐다.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해 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 방식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환경부는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 주민들이 피해로 입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