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효사랑 실천업소 신청도 받아'
2021-05-31 09:26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월세 30만원 초과
효사랑 실천업소 내달 30일까지 모집
효사랑 실천업소 내달 30일까지 모집
31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인·임차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르신들께 이용요금을 할인해드리고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사랑 실천업소’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효사랑 실천업소’는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식가격을 10%~30% 가량 할인하거나, 노인복지관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원(무료급식)을 하는 업소로, 시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15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업소는 ‘효사랑 실천업소’ 현판 부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효사랑 실천업소’ 지정을 원하는 후원(무료나눔)업소는 증빙 내용을, 그리고 할인업소는 할인대상 연령과 할인메뉴, 할인율을 정해 각각 시청 위생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행복한 군포에서 ‘효사랑 실천업소’ 지정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